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상담 및 문의

글 정보
제  목 기출문제 선행정학 p822 5번문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4-03-14 10:55:00 조회수 101

제출된 예산안은 신비목 설치나 증액이 아니면 삭감은 자유롭다고 알고있는데 기출문제 선행정학 822쪽 5번 2번선지에서 감사원의 세출예산 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때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고 해서요 이 경우는 감사원이 독립기구라서 그런건가요? 뭔 차인지 궁금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올패스 모의고사 국가9급 질문
다음글 2024 법 문의

합격생조교20 (24-03-15 13: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나 ‘감사원’의 예산과 관련되어서는 아래의 법률을 기억해주세요.

2번 선지 관련 법조문
국가재정법 제40조(독립기관의 예산) ② 정부는 협의에도 불구하고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정부가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 감액에 대한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41조(감사원의 예산) 정부는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즉, 헌법상 독립기관이나 감사원이 요구한 최초 예산액을 감액하고자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