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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에 자치단체조합 설명에 자치단체조합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경비를 특별회계로 하는 것에 조합이 해당안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조합이 지방채를 발행가능한것은법인이라서? 그런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