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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384 자치단체 조합
등록일 2025-04-14 09:12:29 조회수 46

384에 자치단체조합 설명에 자치단체조합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경비를 특별회계로 하는 것에 조합이 해당안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조합이 지방채를 발행가능한것은법인이라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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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4-14 11:04)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네.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특별회계로 경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네.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격이 인정되므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