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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5 선행정학 기본서 790p
등록일 2025-04-19 14:20:23 조회수 60

안녕하세요! 강의를 듣다 의문이 들어 질문 남깁니다. 790p에 국가사무처리의 지시,감독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라는 표현이 있는데 국가사무의 경우 기관위임처리만 포함되니,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은 틀리지 않나요..? 767p에 보면 단체위임사무의 경우 자치단체(단체장+지방의회)라고 적혀있는데, 이럴 경우 자치단체는 지방의회도 포함되는 단어이니 국가사무처리는 지방자치단에의 장이 위임받는것이지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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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4-20 00:02)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분은 법적 개념이 아니고 실무적, 강학상으로만 있었던 개념이므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서 전자를 단체위임, 후자를 기관위임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모두 위임사무입니다.
김중규교수 (25-04-20 08:37)
그리고 자치법 제185조의 "국가사무처리의 지시,감독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는 국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규정은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이지 기관위임사무나 단체위임사무의 위임근거가 아닙니다.

법에서 기관위임이냐 단체위임이냐의 근거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