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상담 및 문의

글 정보
제  목 법령대비 모의고사 2 12번 문제, 여다나 404
등록일 2025-06-11 15:40:55 조회수 42

지방세 법정주의 상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은 조례가 아닌 법률로 정함


법령대비 전략모의고사 2 12번 문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필여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해야 한다


이 두 문장 상충되는 내용 아닌가요 ?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글 정보
이전글 질문입니다!!!!
다음글 여다나 p. 264

김중규교수 (25-06-11 21:48)
상충되지 않습니다.

종목과 세율은 조례가 아닌 법률로 정하지만

그러나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나 징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