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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별정족수817 작은표
등록일 2025-11-19 10:23:43 조회수 2

질문1 

이전 질문에 지방의회에 특별회의, 일반회의 이런 개념은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817의 특별은 특별회의가 아니라 뭐에 대해서 적용하나요? 

 

질문2 

817에 특별이 의결정족수 부분에 설명이 되어있는데요 

의결이면 찬성반대 이런 결과인데 

재의요구 재의결을 보면 과반출석이라는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건 회의를 열수있는최소 숫자로 재적 1/3이상 출석이 아니라 재적 1/2이 출석해야한다 맞나요? 

 

질문3 

의결정족수의 일반과정 : 의사정족수를 재적 1/3이상 출석해야지 회의를 열수있고 안건을 찬성으로 만들라면 재적 1/2이상 출석하고 출석과반의 찬성으로 일반의결이 되는것 

근데 만약에 의사정족수를 재적 1/3이상 출석해야지 회의를 열수있어서 1/3은 참석을 하긴했지만 안건을 의결하려고 하니까 딱 1/3만 출석해서 전체의 1/2의 숫자에는 미치지 못하는 인원이 참석했으면 의결자체를 못하는게 맞나요? 

왜냐면 의결 정족수의 일반이 재적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의찬성인데  이 상황은 재적1/3출석이라서 출석에서 막힌니까요? 

이 논리를 -출석이라는 서술어는 의사정족수를 말하는 거고 -찬성이라는 서술어는 의결수를 말하는 것이다로 연결해도 될까요?  (의안발의부분은 쉬워서 이해가 되어서 보라색표의 3열에서 일반과 특별에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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