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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무행정 파트 조세지출예산 강의에서
'조세지출결산서'라는 개념은 없다고 강조하셨는데,
[조세특례제한법] 142조의3(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조문은 신설된 건가요?
이 부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