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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871쪽 4번 1번선지
등록일 2026-03-09 09:56:03 조회수 7

쌤 그 재정자립도는 자주재원의 비율이니까 지방교부세같은 의존재원은 반영하지 못한다라는건 이해를 했는데 어째서 4번에 1번 지문은 자주재원성격이 강한 지방교부세라는 표현이 나온건가요 ,,?ㅜㅜ 여기가 너무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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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3-10 08:11)
재정자주도 개념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지방교부세가 의존재원이지만 사용할 때는 통제를 받지 않는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주재원성격이 강한 지방교부세"라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