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국가위임사무만 감독이 가능한가요? | ||
| 등록일 | 2026-05-11 19:48:12 | 조회수 | 7 |
600제 강의를 보다가 선생님께서 국가위임사무만 감독이 가능하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부분에대해 의문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자치사무의 경우에도 위법성에대해선 시정명령이나 권고조치를 하는데 이건 감독이 아닌가요?
아 그리구 항상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국가직 9급 90점맞았어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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