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상담 및 문의

글 정보
제  목 2026 선행정학 기출 482p문 9번
등록일 2026-06-05 03:37:05 조회수 78

안녕하세요 선생님 1번 해설에서는 인혁처장랑 협의 폐지이고 그 위에 있는 해설에서는 인혁처장이랑 협의하여 전문경력관 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는데 오류인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정오표 2쇄 봐도 안나와서 문의드려요
글 정보
이전글 지방인사의 운영 질문
다음글 지방직 동형모의고사 30p 9번

합격생조교 (26-06-06 00:10)
'22.12월 전문경력관 규정 개정을 통해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업무 분야 직위를 전문경력관 직위로 변경시
기존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절차를 폐지하여 각 부처 판단에 따라 직위 변경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맞습니다.

상단 해설은 출제 당시 작성한 것이며, 개정 이후 1번선지 해설에 폐지 내용을 추가하여 보완한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