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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
등록일 2026-08-06 10:33:40 조회수 7

교수님 안녕하세요. 전에 정부업무평가체제에 대해 질문드린적이 있었는데 교수님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3년마다, 총리) -> 정부업무평가 전략계획(3년, 중앙행정기관) ->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매년, 중앙행정기관장) 이렇게 답해주셨습니다. 그런데 27년 선행정학 기출문제집 299페이지 1번 해설에는 ‘총리가 수립,시달하는’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이라고 나와있는데 명칭만 같은 다른 계획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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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8-06 11:53)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성과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수립)
①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부업무의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이하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전년도 평가결과를 고려하고 평가대상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법상 시행계획이 2개이며, 국무총리가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연도별 상세본입니다.
선행정학 두문자에는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립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점이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