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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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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깔끔하고 좋은 질문, 공유바랍니다.
등록일 2020-02-12 10:09:38 조회수 3,586

지방직9급 [2020김중규필기노트 기필고 선행정학] 에서요


143쪽 '행정통제의 유형' 표에서요.

 공식에 옴부즈만이 포함되어있는데요.

다음쪽 144쪽에 옴부즈만제도 의의에서는 

"개인적 신망에 의존하는 '비공식적제도"라고 나와있어서요,,

 

다른 질문글을 확인해보니까 

옴부즈만은 법적으로 인정된 의회소속 공식적 통제기관이지만, 조사는 비공식절차를 많이 활용하며, 조사결과는 공개한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질문1) 그렇다면 143쪽에는 형식상 공식통제기관으로 정리된것이고, 144쪽은 절차상 성격이 비공식적이고 융통성이 높다는 말을 한건가요?

 

질문2) 제가 정리 했을때 결론을 

 옴부즈만은 형식적인 유형으로 봤을땐 법률로 보장된 의회(행정부)소속 공식적 통제기관이지만, 절차상 비공식적이고 융통성이 높은 '성격'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되는건가요?

 

질문3)  144쪽에 옴부즈만의 일반적인특징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옴부즈만이 행정부소속이라고 되어있던데 그러면 우리나라 한정으로 내부통제로 봐도 되는건가요?

 

 

[답변]

 

답변하기 편하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질문을 해주셨네요.... .ㅎㅎ

질문수준만큼이나 이해도 깔끔하게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1,2는 본질이 같은 질문인데 기구나 제도의 성격은 공식적입니다.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조사절차는 법에 얽매이거나 하지 않고 옴부즈만 개인의 역량 등에 의존하기 때문에 입법,사법통제에 비하여 비공식적이라는 말입니다. 

 

3. 맞아요. "우리나라"라는 말이 없으면 외부통제, 있으면 내부통제로 보아야 합니다.

 

김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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