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권고사직과 관려해서 질문 | ||
| 등록일 | 2023-08-16 11:25:50 | 조회수 | 2,015 |
2022 김중규 5.0 기출 선행정학9급 p.662 8번에 3번선지를 보면
권고사직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므로 강제퇴직이라 볼 수 없다(X) 라고 틀린선지로 나왔고
앞에서 p.659 1번에 2번선지해설에서 권고사직은 강제퇴직 시킬사람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퇴직하도록 하는 형식 이라고 나온 부분때문에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그럼 권고사직은 강제퇴직이면서 자발적 퇴직으로 봐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강제퇴직이지만 형식만 자발적퇴직이다라고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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