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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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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질문
등록일 2025-07-23 15:13:30 조회수 19

2025 여다나 선행정학 206P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표에)

 

해당내용을 검색해본결과 행정위원회로 구분된다는 내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자문위원회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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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7-23 20:28)
자문위가 맞습니다.
법(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는 "심의.의결기구"로 규정되어 있는데 따라서 3원설에서는 의결위원회로 분류될 수 있지만 이원설에서는 자문위로 분류됩니다.

의결위는 법에 근거도 있고 하여 자문위인지 행정위인지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의 의결위원회(정무업무평가위, 공공기관운영위, 책임운영기관위 등)는 2원설에서는 대개 자문위로 분류됩니다.     

그 이유는 사무기구가 없다는 점, 상임위원이 없다는 점 등인데 아래 법조문 참고바랍니다. 

행정학 공부하시면서 인터넷 검색결과를 그대로 믿으면 정말 안됩니다....ㅠㅠ
 

--참고 -------------------------------------------------------------------

법 제9조(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①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0조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