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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업 중에 말씀하신, 중앙의 경우 입법권이 의회의 전속사항이다는 맞는 말인데,
지방의 경우엔 틀리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중앙에서도, 대통령령이나 발의권이 있지 않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