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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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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단체장 국가공무원
등록일 2025-09-13 14:36:17 조회수 11

안녕하세요.

 

2025 핵심집약 p.380

지자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 및 감독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있고, 수업 중에도 조례,대통령령이 들어가면 안된다고 하셨는데

 

지방자치법 123조(부단체장)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시장과 부지사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나올 때, 어떻게 구분해서 풀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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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9-13 14:50)
역시 좋은 질문입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는 말은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법률(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말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시장과 부지사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는 말은 자치단체별로 구체적인 부단체장의 수와 직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말입니다.

전자는 국가공무원을 두는 문제이고 후자는 부단체장을 두는 문제입니다. 별개입니다.
국가공무원이 아닌 부단체장(부군수,부구청장 등)도 있고, 부단체장이 아닌 국가공무원(기획관리실장 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