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부단체장 국가공무원 | ||
등록일 | 2025-09-13 14:36:17 | 조회수 | 11 |
안녕하세요.
2025 핵심집약 p.380
지자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 및 감독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있고, 수업 중에도 조례,대통령령이 들어가면 안된다고 하셨는데
지방자치법 123조(부단체장)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시장과 부지사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나올 때, 어떻게 구분해서 풀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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