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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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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재정통제제도
등록일 2026-10-15 11:23:46 조회수 119

안녕하세요

 

1. 지방재정통제제도에서 예산편성지침시달제와 지방채발행승인제도가 폐지되었다는 것은 '중앙통제'를 없앴다고 보는 것이죠? 중앙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해주진 않지만 지자체 자체적으로도 편성지침이 없는 것인가요?

 

2. 지방의 '재정투자심사제도'와 예비타당성 조사는 비슷한 결로 보면되는 것인가요? 재정투자심사제도= 지자체가 추진하는(지방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사전조사, 예타는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조사로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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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편성지침시달제와 지방채발행승인제도 외의 중앙통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지침을 공식적으로 시달하지 않을 뿐,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과 같은 기준을 대신 법령으로 두고 있으며
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용에관한규칙

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운용하기도 합니다.

2.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와 타당성조사가 나뉘어 규정되어 있어
국가재정법상 예타는 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와 조금 더 비슷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제37조의2(타당성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중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검증하는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2~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