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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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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6년 지방직 7급 모의고사 p.46 심화 모의고사 1회 질문
등록일 2026-10-16 01:13:31 조회수 118

안녕하세요, 교수님! :)

 

26년 지방직 7급 모의고사 p.46 심화 모의고사 1회
6번문제에서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문제에서

 

2번 선지 : 

“시·도교육감과 시·도지사 간에 지방교육 관련 업무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O)

 

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론도 하기에 꼼꼼히 봐야될 것 같아서 법률 조항을 찾다가 [지방교육자치법]에서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더라구여..  그러면 지방교육행정협의회도 법률에 의해 설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만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닌지 헷갈려서 질문 남깁니다!! 


추워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교수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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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10-24 00:57)
적어주신 것과 같이 표현이 다소 모호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라며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규정된 조례들 다수가 조례명에 "설치" 키워드를 넣고 있습니다.
ex. 서울특별시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은 선지에 따라 유연하게 접근해주시는 것이 안전하겠으며
- 법률상 설치근거가 있다 O
- 조례로 설치한다 O

해당 내용은 교수님과 관계자분들께 전달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