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법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없다.
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 후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2. 법 제6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8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4분의 1
다. 퇴직수당: 4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