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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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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6 국회8급 12번 질문
등록일 2026-10-19 20:11:18 조회수 99

5번 선지 해설에 공금횡령이나 유용으로인한 해임 시 퇴직급여 감액 비율이 1/4~1/2이 아니라 1/8(재직기간 5년 미만)~1/4("이상)아닌가요..?

1/4~1/2은 파면의 경우로 알고있는데 잘못알고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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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10-24 01:15)
혼란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1/8~1/4 지급 제한이 맞습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없다.
  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 후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2. 법 제6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8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4분의 1
    다. 퇴직수당: 4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