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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재정사업 심층평가제
등록일
2026-02-09 15:41:49
조회수
36
예전엔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를 기재부에서 한다했는데
현재는 재경부인가요 기예처인가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일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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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2-10 08:34)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정성과 관리는 모두 기예처가 합니다.
정부조직법 입니다.
제23조(기획예산처)
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둔다.
② 기획예산처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정성과 관리는 모두 기예처가 합니다. 정부조직법 입니다. 제23조(기획예산처) 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둔다. ② 기획예산처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