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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전용
등록일 2026-02-10 13:14:44 조회수 29

여다나 331p 전용 관련 질문

여다나 강의를 들으면서 중앙관서장이 전용을 할 시 감사원과 기예처장관뿐만 아니라 재경부장관에게도 전용명세서를 즉시 송부해야 한다고 수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기예처장관이 전용을 승인한 때에도 주무부장관, 감사원뿐만 아니라 재경부장관에게 송부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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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2-10 20:36)
네, 맞아요

국가재정법입니다.

제46조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전용명세서를 그 중앙관서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을 한 때에는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