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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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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치경찰제
등록일 2026-02-10 13:19:45 조회수 30

All pass 모의고사 지방직 7급 편 159p 해설에 자치경찰단장은 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되어있는데 자치경찰단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이 헷갈립니다. 어떤 표현이 정확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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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2-10 20:41)
자치경찰단장은 도지사가 임명하지만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이고 자치경찰위의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입니다. 

제88조(자치경찰기구의 설치)
① 제90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치되는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소속으로 자치경찰단을 둔다.
② 자치경찰단의 조직과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89조(자치경찰단장의 임명) ① 자치경찰단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