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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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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방사무
등록일 2026-02-11 14:12:04 조회수 6

안녕하세요 질문 올립니다!

 

소방사무의 경우

소방관은 국가직, 기획예산은 기관사무(국가사무) 구조는 자치사무인것으로 정리했는데 

 

그냥 "소방"으로 나오면 이걸 고유사무로 보아야하나요 혹은 기관위임사무로 보아야하나요?

압축 398에는 "소방"이 고유사무라고 나오는데

기본서 830에서는 "지역소방"이 고유사무라고 나와있어 여쭈어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ㅅㅊ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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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2-11 21:16)
여다나에서 소방"이 고유사무라고 표에 나오는 것은 어딘가에 분류를 해야하므로 그렇게  한것일 뿐이고 주석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소방사무는 전통적으로는 자치사무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이후 지금은 국가 및 시도사무입니다.
기획과 예산은 국가, 화재진압은 지방사무

기본서 830에서 "지역소방"은 당연히 자치단체의 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