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소방사무 | ||
| 등록일 | 2026-02-11 14:12:04 | 조회수 | 6 |
안녕하세요 질문 올립니다!
소방사무의 경우
소방관은 국가직, 기획예산은 기관사무(국가사무) 구조는 자치사무인것으로 정리했는데
그냥 "소방"으로 나오면 이걸 고유사무로 보아야하나요 혹은 기관위임사무로 보아야하나요?
압축 398에는 "소방"이 고유사무라고 나오는데
기본서 830에서는 "지역소방"이 고유사무라고 나와있어 여쭈어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ㅅㅊ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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