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지방채수입을 자주재원(세외수입)에 포함시켰어서
[총재원 = 자주재원+의존재원] 으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자주재원이나 세외수입이 아닌 제3의 별도의 재원으로 보는 견해가 대두되며
[총재원 = 자주재원+의존재원+지방채]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법상 규정된 사항은 아니여서 둘 중 하나가 틀렸다고 보기 어려우니, 소거법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 지방채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지방채수입을 세외수입으로 분류하여 자주재원에 포함시켜 재정자립도 산정에 포함시켜 왔으나
요즘은 세외수입에는 물론 자주재원에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더 일반적인 입장임.
그러나 아직도 지방채를 지방재정자립도상 자주재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일부 주장도 있음.
①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 : 지방채를 자체수입에 포함시키는 경우 재정자립도가 높아져 부채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재정력이 높은 것으로 분류되는 오류가 발생
②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 : 자치재정권의 당연한 내용인 기채권에 근거한 지방채수입을 당해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