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 ||
| 등록일 | 2026-03-28 16:55:36 | 조회수 | 33 |
지나가다 어떤글에서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이 재경부장관 소관이라는 글을 봤는데, 전에 나눠주셨던표에는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대게 국가채무, 계획같은거는 기예처라고 알고있었는데, 가운데 보증이 들어가니 이를 다르게봐야할까요? 보증채무가 잠정적 빚으로 국가채무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서 재경부장관소관이라고 이해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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