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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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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등록일 2026-03-28 16:55:36 조회수 33

지나가다 어떤글에서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이 재경부장관 소관이라는 글을 봤는데, 전에 나눠주셨던표에는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대게 국가채무, 계획같은거는 기예처라고 알고있었는데, 가운데 보증이 들어가니 이를 다르게봐야할까요? 보증채무가 잠정적 빚으로 국가채무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서 재경부장관소관이라고 이해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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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3-28 18:22)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은 법상 재정경제부 소관사항입니다. 국고 관리기능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국가재정법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92조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