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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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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해충돌방지법 언론사
등록일 2026-01-14 15:18:23 조회수 16

공단기 2026 선행정학 기출완성 41강 강의에서 p.574 26번 설명하실때(20:00분)

이해충돌방지법에 언론도 포함된다고 하셔서 따로 필기해 놓았는데

 

2026 1개년 기출 p.169에서 언론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있어서요

언론인, 언론사 포함되지 않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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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1-14 21:07)
네, 포함안됩니다.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바.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