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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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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채무
등록일 2025-06-08 22:54:51 조회수 115

안녕하세요, 선생님.

공부가 잘 되가는 것 같다가도... 문제마다 쓰는 단어가 달라 헷갈리네요ㅠ.ㅠ

흑흑... 질문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국가채무범위>>

 기출 950  기출 821
 국공채  국고채(국가가 발행한 채권)
 차입금  국가의 차입금
 차관  대지급 확정 채무
 국고채무부담행위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국가채무

 

쓰인 단어가 달라 살짝 헷갈리는데,

'차관 = 대지급 확정 채무'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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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6-09 09:35)
아닙니다.
차관과 대지급확정채무는 다릅니다.
차관은 해외에서 정부가 빌린 돈이고
대지급확정채무는 국가가 지급하기로 확정된 채무(보증 섰다가 대신 갚게된 채무 등)를 말합니다.
둘다 국가채무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