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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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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무부장관 통제
등록일 2025-06-10 13:15:53 조회수 105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7회 2번 강의듣다가 제가 정확하게 알고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재의요구는 위법, 부당시 다 가능하고 시,도는 주무부장관 시,군,구는 시도지사가 하는 것이고, 

2. 만약 시도지사가 직접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 할떄는 주무부 장관이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지만, 이떄는 위법시에만         가능하다.

 

3. 시정명령은 주무부장관이 위법,부당시에 할 수 있다.

4. 다만 자치사무에 경우에는 위법시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2번에 4번선지가 제가 위에 적은 2번의 경우여서 교수님이 위법시에만 가능하다라고 설명하신건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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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6-10 21:57)
네, 다 옳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