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무부장관 통제 | ||
등록일 | 2025-06-10 13:15:53 | 조회수 | 105 |
1. 재의요구는 위법, 부당시 다 가능하고 시,도는 주무부장관 시,군,구는 시도지사가 하는 것이고,
2. 만약 시도지사가 직접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 할떄는 주무부 장관이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지만, 이떄는 위법시에만 가능하다.
3. 시정명령은 주무부장관이 위법,부당시에 할 수 있다.
4. 다만 자치사무에 경우에는 위법시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2번에 4번선지가 제가 위에 적은 2번의 경우여서 교수님이 위법시에만 가능하다라고 설명하신건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전글 | 고충심사 관련 질문 |
다음글 | 행정학 진도 질문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