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국가채무, 국가채무관리계획수 소관 | ||
| 등록일 | 2026-05-10 16:28:54 | 조회수 | 12 |
안녕하세요 교수님, 국가채무 소관 관련 질문 올립니다.
국가채무 자체 - 재경부 소관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 기예처 소관
국가채무관리계획 집행(관리) - 재경부 소관
기예처 장관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 국회 예결특 보고 (->끝?)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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