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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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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5 선행정학 기출문제집 764p 질문이 있습니다.
등록일 2026-02-06 19:31:11 조회수 21

안녕하세요, 아래 두 개 내용이 헷갈려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2025 선행정학 기출 764p 5번 문제 해설

: 감봉 처분을 받은 자는 감봉 처분이 종료된 후 12개월 간 승진임용될 수 없다. (o)

 

법령대비 전략모의고사 1회 2번 선지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집행이 끝난부터 일정기간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o)

 

-> 질문: 처분이 종료된 후 = 집행이 끝난 날로 생각해서, 후단은 맞는데 전단 '처분을 받은 날'은 아니겠구나 해서 틀린 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분이 시작된 날 (x)

처분이 종료된 날 (o)

처분을 받은 날 (o)

집행이 끝난 날 (o)

이렇게 생각하고 풀면 될까요?

 

선지가 조금만 다르게 나와도 푸는 게 어렵습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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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2-06 20:11)
기발한 질문입니다...^^

징계처분중이거나 끝나고나서도 일정기간 동안 습급이나 승진이 안되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합니다.

즉, 징계중일때는 당연히 안되고, 징계처분이 끝나고 나서도 종료된 날로부터 강등/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승급 또는 승진임용이 안됩니다.   

뒤에 개월수가 나오면 종료된 날로부터이고
개월수가 안나오면 징계가 시작만 되어도 승급이나 승진은 안됩니다.

결국

2025 선행정학 기출 764p 5번 문제 해설
: 감봉 처분을 받은 자는 감봉 처분이 종료된 후 12개월 간 승진임용될 수 없다. (o) 도 맞고

법령대비 전략모의고사 1회 2번 선지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집행이 끝난날부터 일정기간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o)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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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80조(징계의 효력)

⑦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