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공모직위제도 신규임용
등록일 2026-03-23 16:32:44 조회수 4

안녕하세요.
강의명: [기출] 2026 김중규 선행정학 기출완성
강의회차: 35강 251010_01.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 p.478 30:24
교재 페이지 수: 2026 ALL바른 기출문제 선행정학/ p.485/ 문제 4번/ 선지 4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전보, 승진, 전직 또는 특별채용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위의 내용에 '신규 임용'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설명해주셨는데요.

경력경쟁채용 자체가 신규임용의 일종 아닌가요.


신규임용(외부임용)

1. 공개경쟁채용

2. 경력경쟁채용(특채)

 

기본서에 보면 이런 식으로 나뉜다고 나와있어서요.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예산결산 4.10 재경부 -> 감사원, 기예처?
다음글 예산 원칙

김중규교수 (26-03-23 21:04)
좋은 질문인데요

경력경쟁채용 자체가 신규임용은 아니구요
신규임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일반인이 공채로, 외부전문가가 특채로 신규임용되는 것은 신규임용이지만, 지방직이 국가직으로 특채되면 그건 신규임용이 아닙니다.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전보, 승진, 전직 또는 특별채용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고  할때 그 특채는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채용 하는 그런 특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규임용이 아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