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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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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합격자입니다.
등록일 2008-09-16 16:42:19 조회수 271

2008년도 경남 지방직에 합격한 학생입니다.
합격서류제출하러 시청에 갔더니 총무부에 계시는 분께서 저에게 내후년에 임용이 될수 있을거라고 하더군요.
이유는 이명박정부의 조직개편과 공무원정년연장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5급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타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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