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교원, 교직원
등록일 2025-06-01 09:47:07 조회수 346

안녕하세요...

수준 낮은 질문 죄송합니다.

교원에 대한 정의를 모르겠어서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ㅠㅠ

 

질문 

1. 교육행정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인가요, 특정직 공무원 인가요?

(특정직 공무원에 포함되는 교원이 교사만을 칭하는 것인지, 교행직도 포함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2. 기출 778p

모든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교육 등, 교원은 제외)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교행직도 교사도 모두 특정직인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건 교행직 뿐이다! 

교사(교원)은 따로 교원노조 가입해라! 

 

3. 기출 792p

금품수수 금지의무에서 규정한 학교교직원은 교사 + 직원(교육행정공무원)을 말하는 건가요?


글 정보
이전글 24년 기출 668페이지 4번 및 유제
다음글 기출 3권 p.860

김중규교수 (25-06-01 21:07)
절대 수준 낮은 질문 아니구요...중요한 질문인데 이런거 잘 모르고 지나가는 수험생들도 많습니다.

1. 교행은 일반직입니다. 행정직렬안에 하나의 직류입니다. 일행, 교행, 통상, 회계 등등

2. 특정직은 교사만 따로 교원노조에 가입하고 교행은 일반공무원노조에 가입합니다.

3. 네, 맞아요^^
    금품수수 금지의무에서 규정한 학교 교직원은 교사(특정직) + 직원(교육행정직, 일반직)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