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교원, 교직원 | ||
등록일 | 2025-06-01 09:47:07 | 조회수 | 346 |
안녕하세요...
수준 낮은 질문 죄송합니다.
교원에 대한 정의를 모르겠어서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ㅠㅠ
질문
1. 교육행정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인가요, 특정직 공무원 인가요?
(특정직 공무원에 포함되는 교원이 교사만을 칭하는 것인지, 교행직도 포함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2. 기출 778p
모든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교육 등, 교원은 제외)은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교행직도 교사도 모두 특정직인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건 교행직 뿐이다!
교사(교원)은 따로 교원노조 가입해라!
3. 기출 792p
금품수수 금지의무에서 규정한 학교교직원은 교사 + 직원(교육행정공무원)을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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