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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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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규제영향분석 질문
등록일 2025-06-02 18:17:21 조회수 333

16번 3번 선지에 불필요한 정뷰규제를 완화하고자할때 현존하는 규제의~ 에서 규제영향분석의 목적 자체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위해 도입(신설)되는 규제나 기존규제의 강화를 사전에 분석하는것 아닌가요..? 지문 뒷부분에 '현존하는 규제' 때문에 답이 확실히 아니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앞부분에 '불필요한 정부규제의 완화' 자체는 규제영향분석의 목적이 아닌가 싶어서요...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건지..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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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6-03 09:00)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규제의 신설,강화를 억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규제영향분석은 
이미 존재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아예 규제가 신설되기 전에 심사를 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