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자동부의제도 | ||
등록일 | 2025-05-25 11:10:49 | 조회수 | 306 |
안녕하세요..!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제가 정리한 부분이 맞는지 해서 질문 남깁니다..!
1. 국회의장이 기간을 정하여 회부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상 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국회의장의 권한- 상임위->예결위)
2. 예결위가 11/30까지 심사마치지 아니하면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걸로 봄 (자동부의제도)
(잘 몰라서 네이버를 찾아보던중 법이 없어졌다고 나와서요..ㅠ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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