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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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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동부의제도
등록일 2025-05-25 11:10:49 조회수 306

안녕하세요..!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제가 정리한 부분이 맞는지 해서 질문 남깁니다..!

 

1. 국회의장이 기간을 정하여 회부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상 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국회의장의 권한- 상임위->예결위)

 

2. 예결위가 11/30까지 심사마치지 아니하면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걸로 봄 (자동부의제도)

(잘 몰라서 네이버를 찾아보던중 법이 없어졌다고 나와서요..ㅠ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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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5-25 21:43)
아닙니다.

자동부의제도는 폐지 시도가 있었고 개정법률안이 2014.12. 발의되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고 2015.1. 국회 재의결과정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자동부의제도는 지금도 존재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