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무원 행동강령 | ||
등록일 | 2025-05-25 19:50:53 | 조회수 | 294 |
1. 선행정학 9급 기출p.792 16번 문제와 해설을 보면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르면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를 해서는 안된다고 나오고 그 예외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친족이 제공하는 물품 이런것들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앞서 김영란법에서도 나왔던 내용들 같은데요 공무원행동강령과 김영란법의 내용이 겹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착각하고 있는게 있을까요?
2. 기출 p.797 25번에 1번선지를 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로부터 보호조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 등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가 맞는선지로 나왔는데요
앞에서 교수님께서 구두로 국민권익위원회 고부심 중에 고충처리의 경우는 직접조사를 하지만 부패와 관련해선 수사기관에 넘기고 직접조사가 아니라고 했던게 생각이 납니다. 이 경우는 부패와 관련한 조사랑은 별개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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