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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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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해경간부
등록일 2026-03-23 23:44:44 조회수 29

 연속 3번 질문 죄송합니다 교수님 ㅠㅠ

1개년 기출 202p 유제 문제 해경간부 2023

문제 답 자체는 2번으로 명확해서 쉬웠는데(새로운 성과주의예산의 도입에 따라 품목별예산제도는 사용하지않게 되었다)

3번 지문에 '국가재정법'에 성인지예산서 뿐만 아니라 조세지출예산서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지출예산서 작성의무는 조세특례제한법이고, 제출의무는 국가재정법 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에는 작성,제출의무 세세히 구분하지 않고 그냥 국가재정법으로 퉁 치는게 맞는건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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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3-24 08:05)
네, 예리한 질문인데요

정확하게는 조세지출예산서 작성의무는 조세특례제한법이고, 제출의무는 국가재정법입니다.

그러나 그 지문은 작성이냐 제출이냐가 논점이 아니고 제출하려면 작성도 해야되니까 "제출"을 넓게
보아 작성 + 제출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 1번지문이 맞는 지문이라면 3번이 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문제는 1번을 정답으로 해야 합니다. 
항상 행정학은 다른 지문과의 관계를 통하여 정답을 상대적으로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