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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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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치단체장 선임방법 - 주민투표
등록일 2026-03-24 12:31:23 조회수 23

안녕하세요 교수님 연구실 선생님들 항상 도움 잘 받고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의문이 생겨(해당 관련해서 이 쟁점?을 콕 찝은 문제는 없습니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와 집행기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라고 하던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의 변경에는 주민투표가 필수가 아닌 것이 맞을까요?(이렇다면 주민투표or지방의회 의결 이고, 주민투표가 우위의 효력일까요?) 

 

제가 혹시 수험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골라낸 것이라면 죄송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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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3-24 13:35)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이 포함된다고 보고 있고

제2항은
이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주민투표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만,
어떠한 사유로 필수가 아니라고 판단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