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 | ||
| 등록일 | 2026-05-12 20:08:24 | 조회수 | 42 |
2026 김중규 선행정학 국가9급 동형모고 (p.43) 제6회 15번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번 국가직 동형모고 풀었던 것을 다시 복습하다가 궁금한 것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3번 선지에 "사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에서
사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로 고쳐야 한다고 해설에 나와있었는데,
제가 다른 문제집에서는 사무와 관련된거면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봤던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법령에도 행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만 가능하다고 나와 있으니 그렇게 알면 될까요?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무부장관은 국가사무/자치사무와 관련되었을때만
조언/지도/권고 또는 시정명령/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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