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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26 기출 627p 4번 선지2
등록일
2026-05-14 18:40:43
조회수
15
중앙관서장(=중앙행정기관장=성평등가족부장관)
이거 다 같은 말 아닌가요..? 왜 성평등아족부장이랑 중앙관서장을 달리 보는건가요? ㅠㅠ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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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5-14 19:03)
중앙행정기관장은 중앙행정기관인 부, 처, 청, 위원회의 장을 모두 지칭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평등가족부장관만을 지칭하니
다른 표현입니다. 법상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9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
중앙행정기관장은 중앙행정기관인 부, 처, 청, 위원회의 장을 모두 지칭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평등가족부장관만을 지칭하니 다른 표현입니다. 법상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9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