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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총세입에서 일반재원이 비율을 의미하는데
왜 지방교부세의 자주재원적 성격을 인정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재원의 성격을 인정해야한다는 줄 알았는데 왜 그런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