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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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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론 지방의 입법권
등록일 2025-09-13 13:41:41 조회수 2

안녕하세요.

 

수업 중에 말씀하신, 중앙의 경우 입법권이 의회의 전속사항이다는 맞는 말인데,

지방의 경우엔 틀리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중앙에서도, 대통령령이나 발의권이 있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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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9-13 14:44)
좋은 질문입니다.

중앙에서도, 행정부가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 일부 준입법권이 있지만 이들은 정식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권은 아니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입법권은 국회의 전속권한이다라고 하지만,,

지방에서는 조례와 규칙을 모두 자주입법권이라고 하기 때문에 조례는 의회가, 규칙은 단체장이 제정하는 거라  지방에서는 입법권이 지방의회의 전속사항이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중앙과 지방의 "입법권"의 개념과 범위가 조금 다르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생가는 혼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