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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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근무성적평정 |
| 등록일 |
2008-12-03 16:43:02 |
조회수 |
428 |
912p 직위해제 사유중 4번에 보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근무성적 평정이
불량하여 적격심사요구를 받은자 가 있는데요
고위공무원단은 성과계약등을 실시하고 근무성적평가는 5급이하공무원들에 한해서
실시하는걸로알고있는데..
뒷장에도보면 근무성적평정은 상위직까지 확대되고있다고
되있는데.. 근무성적 평정과 근무성적평가는 다른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