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 제 목 |
예산과 법률에관해서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08-12-03 22:15:03 |
조회수 |
510 |
우리나라의 예산과법률을보면 예산으로 법률을 개정폐지할수없고
법률로써 예산을 변경할수없다고하는데요
미국과같이 예산이 법률의형식을 갖고있는경우에도
예산으로 법률을 개폐할수없는건가요?
전 같은법률끼리는 가능한줄알고있었는데
2009년 선행정학책에보면 "예산과법률은 형식 요건이다르므로
예산으로 법률을 법률로 예산을 변경할수없고
이것은 예산의 법률주의를
택하는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란 문장이있던데
책대로라면 미국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