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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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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08-12-13 14:54:41 조회수 449

안녕하세요..^^

1.2009 기본서 페이지 1003에요 특별회계단점 동그라미4번
재정팽청의 수단: 회계의 신설이 용이하며 목적세와 함께 제정팽창의 원인이 된다는
점. => 여기서 목적세는 특별회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개념이죠.?

2.페이지1006에요 맨하단에서 두번째줄 금융성 기금은 10분의 3 ,경상비는 10분의2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국회의 의결을 얻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경상비는 비금융성 기금을 뜻하는 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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