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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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08-12-13 14:54:41 |
조회수 |
449 |
안녕하세요..^^
1.2009 기본서 페이지 1003에요 특별회계단점 동그라미4번
재정팽청의 수단: 회계의 신설이 용이하며 목적세와 함께 제정팽창의 원인이 된다는
점. => 여기서 목적세는 특별회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개념이죠.?
2.페이지1006에요 맨하단에서 두번째줄 금융성 기금은 10분의 3 ,경상비는 10분의2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국회의 의결을 얻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경상비는 비금융성 기금을 뜻하는 거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