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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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책임운영기관의 기업예산회계법과 관련하여 |
| 등록일 |
2009-03-12 09:25:39 |
조회수 |
350 |
검색을 확인해 보았는데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에 답을 못찾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의 잉여금의 발생시 ->일반회계로 전입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
문제는 09년 선행정학 P1045 문제7번의 보기1번 '우리나라 기업특별회계들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거나 잉여금을 일반회계에 전입하기로 한다' 답은 확실히 틀린것이 있어서 이것이 답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것도 틀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