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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책임운영기관의 기업예산회계법과 관련하여 |
| 등록일 |
2009-03-14 20:17:26 |
조회수 |
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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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회계의 예산운영은 원칙적으로 설치근거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기업특별회계의 준거법은 정부기업예산법,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법률 제30조는 기업형책임운영기관을 정부기업으로 준용하여 책임운영기관법 규정이외의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을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또한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는 '특별회계가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