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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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예산의 형식에 대해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09-03-14 22:59:11 |
조회수 |
321 |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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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회계는 국가재정법, 특별회계는 기업예산회계법과 개별법, 지방재정은 지방재정법 등등 적용법규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의 예산은 법률주의가 아니라 의결주의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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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본서에 특별회계와 기금은 둘다 법률로 설치하는것이라고 나와있지만 (p.1002, 1005) 일반회계는 법률로 설치한다고 나와있지 않습니다(p.1001) 이것은 일반회계는 법률로 설치 하는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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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우리나라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