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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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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후보자 명부
등록일 2009-03-24 10:27:32 조회수 247

개정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12.17)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최대 임용대기기간을 단축(2년→1년6개월)

그럼 국가공무원도 바뀐것인지 따로 생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국가직은 5급- 5년 // 6급이하-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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