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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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책임운영기관장 |
| 등록일 |
2009-03-24 21:55:05 |
조회수 |
278 |
선행정학개론 841페이지 15번문제 질문입니다.
2번지문 : 책임운영기관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만 임용할 수 있다.
개방형직위는 공직내외에서 계약직 또는 정무직으로 임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책임운영기관장은 공직외부사람에 한해서만 계약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는
소리인가요? 공직내부의 공무원은 책임운영기관장으로 임명이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