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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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후보자 명부 |
| 등록일 |
2009-03-25 15:03:57 |
조회수 |
293 |
> 개정
>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12.17)
>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최대 임용대기기간을 단축(2년→1년6개월)
>
> 그럼 국가공무원도 바뀐것인지 따로 생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국가직은 5급- 5년 // 6급이하-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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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내용에 대해서 과민반응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고는 국회에서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는 것인데!!!
개정 지방공무